설립목적
국방기술품질원은 1981년 7월 1일 국방품질검사소에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2월 2일 「방위사업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품질관리소의 임무를 승계하였으며, 국방기술기획·기술정보관리 등의 임무를 추가하여 방위사업청 출연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2021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전순기 군수품 품질관리 및 신뢰성 연구를,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