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3.11.22.시행)됨에 따라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신설(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