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형 | 기타공공기관 | 신입 초봉 | 3,56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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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복리 후생 | 인당 10만원 |
임직원 수 | 305명 | 근속연수 | 9년 |
1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근무지 | 경쟁유형 | 담당업무 | 직무기술서 |
사업본부장 | 별정직 | 1명 | 서울 | 일반경쟁 | ▪ 사업본부 업무 총괄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업무 -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 우선구매심사 및 판로촉진 지원에 관한 업무 - UD환경 및 BF인증에 관한 업무 |
> 직무기술서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
개방형직위 (2급 상당) |
1명 | 서울 | 일반경쟁 |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총괄 - 개인별지원 사업 관리 - 긴급돌봄, 최중증지원사업 관리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업무 - 공공후견, 권리구제 등 권익 옹호 사업 - 비로소 시스템 관리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관리 등 |
> 직무기술서 |
경영지원 | 일반직 6급 | 1명 | 서울 | 일반경쟁 | ▪ 인사, 교육, 포상 등 인사 관련 제반업무 등 | > 직무기술서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
무기계약직 나급 |
1명 | 서울 | 제한경쟁 (변호사) |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수행 및 소송절차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운영 및 후견심판청구 지원 등 |
> 직무기술서 |
우선구매 | 무기계약직 다급 |
1명 | 강원 | 일반경쟁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정심사 및 사후점검 관련 업무 등 ※ 본원(서울시 영등포구) 3개월 근무 후 강원지부(원주)에서 근무 예정 |
> 직무기술서 |
소통홍보 | 1명 | 서울 | 일반경쟁 | ▪ 기관 홍보 및 국내 협력 관련 업무 등 ▪ 공식 SNS 채널 기획 및 운영 등 |
> 직무기술서 | |
정보시스템 운영 |
2명 | 서울 | 제한경쟁 (자격)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 직무기술서 | |
BF인증 | 2명 | 서울 | 일반경쟁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업무 등 | > 직무기술서 | |
조사패널 | 1명 | 서울 | 일반경쟁 | ▪ 장애인삶 패널조사 및 관련 연구 ▪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 KODDI 통계 뉴스레터(e-letter) 발간 ▪ 부서 행정 업무 및 연구지원 등 |
> 직무기술서 | |
경영지원 | 청년인턴 | 1명 | 서울 | 일반경쟁 | ▪ 총무·회계 업무 지원 | > 직무기술서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근무지 | 제한유형 | 담당업무 | 직무기술서 |
우선구매 | 무기계약직 다급 |
1명 | 서울 | 보훈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정심사 및 사후점검 관련 업무 등 | > 직무기술서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근무지 | 경쟁유형 | 담당업무 | 직무기술서 |
지역센터장 | 일반계약직 (임기제) |
1명 | 강원 | 일반경쟁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총괄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및 권익옹호 활동 업무 총괄 등 |
> 직무기술서 |
개방형직위 (연봉제) |
1명 | 충북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총괄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및 권익옹호 활동 업무 총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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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경북 | |||||
지역센터 팀장 |
무기계약직 급수 외 (팀장) |
1명 | 대전 | ▪ 권익옹호팀 업무 총괄 ▪ 현장조사 및 보호 치료 등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지원 총괄・관리 |
> 직무기술서 | |
1명 | 충북 | |||||
발달장애인 지원 |
무기계약직 급수 외 (팀원) |
3명 | 강원 |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및 지원 등 ▪ 기타 보건복지부 사업 수행 등 |
> 직무기술서1 > 직무기술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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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대구 | |||||
1명 | 울산 | |||||
운영지원 | 무기계약직 급수 외 (팀원) |
1명 | 경기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제반 업무 (예산·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역홍보 ▪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등 |
> 직무기술서 | |
1명 | 제주 |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의 경우 지역센터(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중) 배치하여 수습기간(3개월)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팀이 확정됨. |
※ | 우리 원은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은 임용 후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 수행 및 타부서(타지역) 배치 등 업무 조정이 될 수 있음. |
※ | 분야별 세부 업무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
※ | 각 채용분야 중복 지원 불가함. |
2 |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
채용분야 | 직급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 ▪ 우리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1]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3.9.1.)부터 근무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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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 별정직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공공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부장급 이상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업무 분야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부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직위 경력은 제외)자는 지원 불가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
개방직 (2급상당)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급 이상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 공공기관의 2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자 ③ 관련업무 분야에서 1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간부경력이 있는 자 ④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⑤ 관련분야를 전공한 대학 조교수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직위 경력은 제외)자는 지원 불가 |
경영지원 | 일반직 6급 |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공공기관 인사 관련 업무 유경험자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
무기계약직 나급 |
▪ [필수사항]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수습 (6개월)을 마친 자 ▪ [우대사항] ‣ 공공기관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우선구매 | 무기계약직 다급 |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본원(서울시 영등포구) 3개월 근무 후 강원(원주)에서 근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운전이 가능한 자 ‣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제도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소통홍보 |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공공기관 관련 업무 유경험자 ‣ 편집 프로그램(포토샵, 프리미어 등) 사용 가능자 ‣ 사진 촬영 및 편집 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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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 |
▪ [필수사항]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우대사항] ‣ 공공기관 관련 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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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운전이 가능한 자 및 BF인증 관련 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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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패널 | ▪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패널데이터, 통계처리 및 분석 관련 연구 경험자 ‣ 정책연구 및 조사 관련 연구 경험자 ‣ 통계프로그램(SAS, STATA, R, SPSS 등) 활용 가능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통계학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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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청년인턴 |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 |
채용분야 | 직급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우선구매 | 무기계약직 다급 |
▪ 우리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1]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3.9.1.)부터 근무 가능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운전이 가능한 자 ‣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제도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채용분야 | 직급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공통 | ▪ 우리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1]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3.9.1.)부터 근무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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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장 | 일반계약직 (임기제) |
▪ [필수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참고2] ▪ [선택사항(1개 이상 충족)] ①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참고3] ②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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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연봉제) |
▪ [필수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참고2] ▪ [선택사항(1개 이상 충족)] ①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참고3] ②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직위 경력은 제외)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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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팀장 |
무기계약직 급수 외 (팀장)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참고2]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5년 이상의 실무경력 자 [참고3]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장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한 자 [참고4] ▪ [우대사항] ‣ ①호 자격 기준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 또는 법학전문 석사학위 보유한 자 ‣ 위의 ①호, ②호, ③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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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
무기계약직 급수 외 (팀원)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참고2]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자 [참고3]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참고4] ▪ [우대사항] ‣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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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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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개 이상 충족)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기준) |
1. 특수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2.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업법 」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3. 변호사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4. 상담전문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한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마.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구분 | 유관 기관 |
센터장 및 팀원 |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 마.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공공기관, 행정기관 사.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근거 법률사무종사기관 아.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인, 기관, 시설 등 또는 일반기업체 |
팀장 |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 마.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공공기관, 행정기관 사.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근거 법률사무종사기관 (권익옹호팀장만 해당) |
구분 | 유관 학문 | |
팀장 | 공통 |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및 유사계열 학과 |
개인별지원팀 | 상동 | |
권익옹호팀 |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및 유사계열 학과 | |
팀원 | 공통 |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전산학, 회계학 및 유사계열 학과 |
구분 | 가점대상자 | 가산점수 | 증빙서류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10점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 장애인증명서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 서류・필기전형 2점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경력단절 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연속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공고 시작일 기준) | 서류・필기전형 2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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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서류・필기전형 3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전형 3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서류・필기전형 3점 | 다문화가족 증빙 가능 서류 | ||
재직자 |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자 (가점 부여는 개인당 총 3회 제한) |
현 재직일 기준 연속된 재직기간에 따라 서류・필기전형 가점 부여 ∙1년 이상 3년 미만: 3점 ∙3년 이상: 5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청년인턴 수료자 |
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가점 부여는 개인당 총 3회 제한) |
서류・필기전형 2점 |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보훈 제한경쟁은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3 | 근로조건 |
구분 | 내용 | ||||||||||||||||
고용형태 | ▪ 사업본부장(별정직)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2급 상당, 개방직) - 근로계약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최대 5년까지) ※ 단, 근로계약 기간 중 수탁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은 수탁사업의 종료일까지로 함 ▪ 일반직 / 무기계약직 - 임용 후 수습기간(3개월)을 적용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여부 확정 - 수습기간 중 보수는 채용직급의 1등급 기준적용 ▪ 청년인턴(체험형) - 근무기간 : 6개월(2023. 9. 1. ~ 2024. 2. 29.) 근무 후 계약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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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 (별정직, 개방형직위(2급 상당), 일반직) 우리 원 「보수규정」에 따름 (성과연봉제 적용) ▪ (무기계약직 나급 및 다급) 우리 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 관리규칙」에 따름 (연봉제 적용) ※ 경력인정의 범위, 인정환산율, 최대 경력인정기간은 본원 규정에 따라 결정 ※ 임용일 기준 만 57세 이상일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 (청년인턴)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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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족수당 등 | |||||||||||||||||
근무시간 | ▪ 주5일(월~금), 전일제 근무(09:00~18:00) | ||||||||||||||||
근무장소 | ▪ 한국장애인개발원 본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 우선구매(강원) 분야는 임용 후 3개월 간 본원에서 근무, 이후 강원지부(원주)에서 근무 예정 |
구분 | 내용 | |||||||||||||||
고용형태 | ▪ 임기제 일반계약직(센터장) - 근로계약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무기전환 검토 ※ 단, 근로계약 기간 중 수탁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은 수탁사업의 종료일까지로 함 ▪ 연봉제 개방형직위(센터장) - 근로계약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검토 ※ 단, 근로계약 기간 중 수탁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은 수탁사업의 종료일까지로 함. ▪ 무기계약직 급수 외(팀장 및 팀원) - 임용 후 수습기간(3개월)을 적용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여부 확정 - 수습기간 중 보수는 채용직급의 1호봉 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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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 (연봉제)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적용 ▪ (호봉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일반직)」 적용
※ 기본연봉(세전) 기준이며 제수당(복리후생 수당, 급량비) 별도 지급 ※ 호봉제로 임용된 직원은 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최초 호봉이 산정되며, 이후부터는 기관의 호봉승급 기준에 따라 변동 (경력인정 범위 및 인정환산율은 해당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의 경력환산 기준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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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족수당 등 | ||||||||||||||||
근무시간 | ▪ 주5일(월~금), 전일제 근무(09:00~18:00) | |||||||||||||||
근무장소 | ▪ 채용분야의 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재지 |
※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 원 내부규정에 따름 |
※ | 근무조건 등은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 전형일정 및 절차 |
구분 | 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채용공고 | 6. 26.(월) ~ 7. 10.(월) | 본원 홈페이지 공지 및 알리오 공시(15일) | |||
원서접수 | 6. 30.(금) ~ 7. 10.(월) | 온라인채용시스템 접수(11일) | ||||
1차 전형 | 인성검사 | 7. 11.(화) ~ 7. 13.(목) | 인성검사 실시 | |||
서류심사 | 7. 19.(수) | 서류심사 실시 | ||||
결과발표 | 7. 21.(금) |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면접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 7. 21.(금) ~ 7.24.(월) | 온라인 채용시스템 업로드(4일) | ||||
필기 대상자 안내 | 7. 31.(월) | - | ||||
2차 전형 | 필기시험 | 8. 5.(토) | 직업기초능력검사 실시 | |||
결과발표 | 8. 9.(수) | 서류검증 결과 반영 | ||||
3차전형 | 면접심사 | 8. 17.(목) | 면접장소: 서울 | |||
채용점검위원회 | 8. 23.(수) | - | ||||
최종합격자 발표 | 8. 25.(금) | - | ||||
신규임용 | 9. 1.(금) | - |
구분 | 채용 프로세스 | |||||||||||||||||
사업본부장 (별정직)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2급상당 개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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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6급 • 무기계약직 다급 |
※ 필기시험 합격선과 개인 필기점수 개별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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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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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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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 프로세스 | ||||||||||||||||||||||||||||||||||||||||||||||||||||||||||||||||||||||||||||||||||||||||||||||||||||||||||||||||||||||||||||||||||||||||||||||||||||||||||||
센터장 |
2023년 7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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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주요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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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내용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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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수 | 124명 | 302명 | 305명 |
신입(정규직) 채용 | 6명 | 5명 | 11명 |
여성비율(신입 정규직) 채용 | 0% | 0% | 52% |
평균 근속 연수 | 8년 | 10년 | 9년 |
내용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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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정규직) | 56,683,000원 | 55,982,000원 | 58,185,000원 |
신입사원 초임 | 34,100,000원 | 34,986,000원 | 35,616,000원 |
1인당 복리후생비 | 89,000원 | 72,000원 | 9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