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범위가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3%인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