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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소방활동 중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한다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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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br />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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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br />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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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br />
그동안 실무에서는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br />
이에 소방청은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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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br />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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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무자와 피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br />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절차를 표준화해 혼선을 줄이도록 설계됐다.<br />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이후의 후속 절차를 체계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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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 제시다.<br />
예컨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br />
보상 가능성과 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예외 조건이 포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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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br />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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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br />
또한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핵심 성과로 꼽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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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br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br />
“소방공무원의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br />
제도적으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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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소방청 (www.nfa.go.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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