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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발표
인사혁신처, "9급 공채 시험, 전문과목 중요성 커진다"

2024.12.03

*참고) 2024.09.20 인사처 발표 내용과 동일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이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이 변경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하략)........


출처 : 인사혁신처 (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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