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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공기관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등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536

이채익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등 대통령령 위임 지역특색 따른 운영 가능토록 개선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공기관의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이채익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울산 남구갑)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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