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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가스안전공사 사장 특별채용 폐지 등 채용제도 개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318

가스안전공사 사장 특별채용 폐지 등 채용제도 개선

 

외부 채용전문업체에 문제 출제ㆍ진행, 위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장 재량으로 직원을 뽑는 특별전형을 폐지한다. 가스안전공사 전임 사장은 인사 채용에 개입해 최근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입수한 가스안전공사의 ‘공정채용 혁신방안’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인사규정 제16조의 특별전형 사유에서 ‘사장이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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