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별 개요
기업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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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설립일 |
2007.12.03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
홈페이지 |
www.kofair.or.kr |
설립목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기관을 설립함
주요기능 및
역할
○ 분쟁조정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조정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가맹사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하도급법 제24조의4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ㆍ수령거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 조정
※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의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과 관련된 분쟁 조정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 ·제한하는 약관 등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대리점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분쟁 조정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 시장연구 : 시장 ·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 분석 등
▶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추진 : 가맹정보 등록 및 제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등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경쟁원리 확산, 대 ·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
직원/채용
현황
년도별 직원/채용 현황 표
내용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임직원 수 |
92명 | 94명 | 105명 |
신입(정규직) 채용 |
10명 | 10명 | 19명 |
여성비율(신입 정규직) 채용 |
43% | 44% | 52% |
평균 근속 연수 |
0년 | 0년 | 0년 |
연봉정보
년도별연봉 표
내용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평균 연봉(정규직) |
52,422,000원 | 52,710,000원 | 54,908,000원 |
신입사원 초임 |
32,850,000원 | 34,797,000원 | 34,958,000원 |
1인당 복리후생비 |
1,073,000원 | 1,442,000원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