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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패스ZERO 환급 공지] 프리패스 ZERO (4/7~5/15) 수강생 여러분 환급받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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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패스ZERO를 구매해주신 수강생 여러분!

6개월 간, 강의 열심히 들으셨나요~? 
이제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합격증을 받을 시간이 돌아왔어요!

더 쉽고 빠르게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 공기업단기가 도와드려요 :-)

 

<대상자>
- 17년 4/7~5/15에 프리패스ZERO를 구매해주신 회원

 

<환급 신청 기간>
- 수강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신청 방법>
1. 구 내강의실에 접속
- 아쉽게도 마이커넥츠에서는 환급 버튼이 없어요!
2. 환급이 필요한 단기 강의실에서 환급 신청
- 각 단기별 내 강의실은 
마이커넥츠 > 좌측 하단의 기존 내강의실 가기 > 환급 신청하려는 단기 선택
상기 경로로 입장 가능합니다.
- 단기 별 중복 환급은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 "성적표 제출" 영역에 업로드 해주세요!
- 대기업/공기업 : 고용보험가입내역서
- 전문직 : 합격 서류
- 공무원 : 성적조회 화면 캡쳐본 or 임용장

 

<환급 신청 조건>
1. 대기업/공기업
- 정규직 채용에 한하여 환급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채용형 인턴의 경우 기간 내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만 해당)
- 합격인증 100대 기업 리스트 확인 : https://goo.gl/flljyc
- 합격인증 353개 공기업 리스트 확인 : https://goo.gl/ahq4Vo
2. 전문직
- 감평사 : 2017 감정평가사 최종 합격자(9/27 최종발표)
- 노무사 : 2017 공인노무사 최종 합격자 (11/08 최종발표)
- 관세사 : 2017 최종합격시 환급(9월 13일 최종합격자발표)
- 세무사 : 2017 세무사 최종 합격자(11/15 최종 발표)
- 공인중개사 : 2017 28회 공인중개사 동차합격(11/29 최종발표)
3. 공무원
- 수강기간 내 응시한 시험의 최종합격인증 자료 제출이 완료되어야 환급 적용 대상이 되며 9/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교육청(전산직 제외) 공개경재채용시험 공고에 명시된 행정직(일반행정, 교육행정, 선거행정, 인사조직,회계), 사회복지직, 세무직, 관세직, 통계직, 교정직, 보호직, 감사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 외무영사직, 사서직, 속기직 8급 국회 일반행정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명시된 직렬 외 기타 세부 직렬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시간선택제, 기술직 공무원, 계리직 등)

 

<합격 인증 방법>
1. 대기업/공기업
-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 내역서 스캔하여 제출(환급 시 첨부파일 제출)
- 수험번호는 '1'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2. 전문직(공인중개사,감평사,노무사,관세사,세무사)
- 시험 합격 서류
3. 공무원
- 시험 응시표 사본, 합격인증 화면(캡쳐이미지), 합격 수기

 

<기타 유의사항>
* 5만원 이상의 장학금 및 상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20% + 소득세할 주민세 2% (소득세의 10%)
총 22%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수령받고 있습니다.
* 뒷자리 번호 가리지 말아주세요, 세금 신고시 꼭 필요합니다.
* 세금신고 완료 시 즉시 폐기합니다.

 

<환급금 지급일>
1월 중순~말 경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고객센터 1899-4509로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공기업단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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