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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비율 5%로 상향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558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범위가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3%인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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